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edizolid 경구제(품명:시벡스트로정 200mg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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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에 투여 시에는 Vancomycin이나 Teicoplanin 투여 시 임상적 및 이학적 검사상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고 두 약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투여 시에도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Tedizolid 주사제(품명:시벡스트로주 200mg)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223호(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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