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Dapsone 경구제(품명 : 태준답손정 25mg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867
고시 제2018 - 253호 Dapsone 경구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안면파종상속립성루푸스(LMDF:Lupus Miliaris Disseminatus Faciei)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태준디디에스정’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