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Fluconazole 외용제(품명:후코날크림0.5%)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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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피부사상균에 의한 표재성 피부진균 감염증의 국소적 치료: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 어루러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약품분류번호 오기(誤記)를 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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