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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conazole 외용제(품명:후코날크림0.5%)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932
고시 제2018 - 253호 Fluconazole 외용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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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피부사상균에 의한 표재성 피부진균 감염증의 국소적 치료: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 어루러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약품분류번호 오기(誤記)를 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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