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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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1890
고시 제2018 - 253호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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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HIV-1 감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약제를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나. 만성 B형간염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의 각 적응증별로 해당 고시에서 인정하고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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