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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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HIV-1 감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약제를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나. 만성 B형간염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의 각 적응증별로 해당 고시에서 인정하고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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