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품명: 마이폴캡슐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1242
  • 고시 제2018 - 253호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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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처방 시 4주,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 내에서 인정함(4주 이상 연속 투여 시 불인정).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마이프로돌캡슐’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223호(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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