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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품명: 마이폴캡슐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1242
고시 제2018 - 253호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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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처방 시 4주,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 내에서 인정함(4주 이상 연속 투여 시 불인정).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마이프로돌캡슐’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223호(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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