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전립선비대증에 자397-3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산정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81호(치료재료)
  • 게시일2018-12-24
  • 조회수1415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자397-3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을 실시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코드 N0091001)으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고시 문구 정비(의료행위 수가명 표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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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0-75호('10.10.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광적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산정기준>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을 실시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코드 N0091001)으로 별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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