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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etazime 주사제(품명 : 스타빌라이지드세레텍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21호(약제)
게시일
2019-02-01
조회수
868
고시 제2019-21호 Exametazime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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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 검사 시 사용된 표지화합물과 방사성동위원소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다만, 응급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시에 여러 환자를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염증스캔-백혈구 1회당 HMPAO는 1 vial, Tc-99m은 20mci 범위 내에서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1호(2019.2.1.)
■ 고시 개정 사유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약품분류번호 오기(誤記)를 정정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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