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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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품명: 푸로스판 시럽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21호(약제)
게시일
2019-02-13
조회수
1735
고시 제2019-21호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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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을 예외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1호(2019.2.1.)
■ 고시 신설 사유
유사 효능 약제와의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원칙] 내용액제 고시에서 분리하여 별도 고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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