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cyclovir 제제(품명:조비락스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38호(약제)
  • 게시일2019-03-01
  • 조회수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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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단, acyclovir 구강부착정은 제외)



- 아 래 -

가. 경구제의 경우 바이러스성 포도막염(Viral uveitis)에 투여 시 인정하며 2~3개월 정도 투여한 후에도 치료효과가 없을 시는 타 치료방법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나. 망막괴사는 대부분 바이러스(Virus)가 원인으로 단시간에 실명에 이르게 되는 드문 질환이므로 항바이러스제제인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1개월 정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전정신경염(Vestibuloneuritis)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Adeno virus)나 단순포진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가 원인이므로 전정신경염이 확진된 경우에는 인정함.

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포진바이러스(Herpes virus)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경구약제는 이식 전 1주일과 이식 후 4주, 그 이후 11개월까지는 경구약제 투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38호(2019.3.1.)



■ 고시 개정 사유

등재 예정인 acyclovir 구강부착정(시타빅구강부착정)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허가사항이 구순포진에 한정되고 전신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고려하여 “2항”의 허가초과 투여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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