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regabalin서방형 경구제(품명: 리리카 CR 서방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57호(약제)
  • 게시일2019-04-01
  • 조회수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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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 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57호(2019.4.1.)



■ 고시 신설 사유

등재 예정 pregabalin 주성분의 서방형 경구제인 “리리카CR서방정165밀리그램 등 14품목”이 현재 등재된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와 달리 일부 적응증(성인에서의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한정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동 허가사항에 한정하여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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