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 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57호(2019.4.1.)
■ 고시 신설 사유
등재 예정 pregabalin 주성분의 서방형 경구제인 “리리카CR서방정165밀리그램 등 14품목”이 현재 등재된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와 달리 일부 적응증(성인에서의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한정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동 허가사항에 한정하여 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