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93호(약제)
  • 게시일2019-06-07
  • 조회수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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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만성 B형간염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HIV-1 감염

동 약제를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93호(2019.6.7.)



■ 고시 신설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HIV-1 감염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 관련문헌 등

· Sande's HIV/AIDS medicine 2nd ed. (2012)

· 2018 NIH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Use of Antiretroviral Agents in Adults and Adolescents Living with HIV

· Johnson et al, Single dose pharmacokinetics of lamivudine in subjects with impaired renal function and the effect of haemodialysis, Br J Clin Pharmacol1998;46: 21-27

· Heald A.E. et al, Pharmacokinetics of Lamivudine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Infected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96;40: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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