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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odipine 경구제 (품명: 삼진니모디핀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32호(약제)
게시일
2019-07-01
조회수
864
고시 제2019-132호 Nimodipine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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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동맥류에 기인한 지주막하출혈 후의 뇌혈관경련에 의한 허혈성 신경장애의 예방 및 치료
나.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증상의 개선
○ 혈관 영상학적으로 가역적 뇌혈관 수축 소견을 보이면서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32호(2019.7.1.)
■ 고시 개정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을 고려하여, 혈관 영상학적으로 뇌혈관 수축 소견을 보이면서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투여시 급여 인정함.
■ 관련문헌 등
? 대한두통학회, 두통학, 제2판, 군자출판사, 2017; 391
? Peter J. Goadsby,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0e, McGraw-Hill Education, 2018
? 뇌졸중임상연구센터, 뇌졸중진료지침, 2015; 190-191
? 문창택, 뇌혈관 경축의 발병 기전, J Korean Neurosurg Soc, 1999; 1208-1214
? Anne Ducros,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Lancet Neurol, 2012; 11: 906-17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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