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품명: 디벤지란캡슐)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171호(약제)
  • 게시일2019-08-01
  • 조회수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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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2)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3) 특정형태의 고혈압

4)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71호(2019.8.1.)



■ 고시 신설 사유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 예정인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벤지란캡슐)의 급여기준을 제외국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기심의사례 등을 참조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문헌 등

· Gonzales BS, et al. Conn’s Current Therapy. Elsevier; 2019. 359-369

· Patel D, et al. Current Surgical Therapy. 12th edition. Elsevier; 2017. 760-767

· Pheochromocytoma and Paraganglioma Treatment (PDQⓡ). PDQ Cancer Information Summaries: National Cancer Institute.

· 유순집. 갈색세포종의 진단과 치료. 대한내과학회지. 2012;82(4) 403-410

· Agrawal R. et al. Prospective study to compare peri-operative hemodynamic alterations following preparation for pheochromocytoma surgery by phenoxybenzamine or prazosin. World J Surg. 2014 Mar;38(3):716-23

· van der Zee PA et al. Pheochromocytoma: A review on preoperative treatment with phenoxybenzamine or doxazosin. Neth J Med 2014;72(4) 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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