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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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rotropin 주사제(품명: 타이로젠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71호(약제)
게시일
2019-08-01
조회수
1151
고시 제2019-171호 Thyrotropin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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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원격 전이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total 또는 near total)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 제거 시
○ 인정횟수 : 1회
나.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131I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 인정횟수 : 1회
다. 단, 뇌하수체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상기 가., 나. 의 경우에 인정횟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71호(2019.8.1.)
■ 고시 개정 사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타이로젠주’로 제품명이 변경됨에 따라, 품명을 변경하고,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20호(2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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