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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zolam 주사제 (품명: 바스캄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91호(약제)
게시일
2019-09-01
조회수
1036
고시 제2019-191호 Midazolam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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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상병에 투여한 경우
1) 임상적 기준
가) 기존의 뇌전증지속상태 치료제(Diazepam, Phenytoin, Phenobarbital)에 효과가 없는 난치성 뇌전증지속상태의 경우
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이미 뇌전증지속상태의 발현이 충분한 시간(60-9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즉각 Midazolam 투여 가능
다) 저혈압이 심하거나 Barbiturate 치료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
라) 신생아 또는 소아 뇌전증지속상태인 경우의 초기요법
마) 경련발작이 심한 응급상황에서 정맥주사가 어려울 때, 근육주사 등의 방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2) 투여용량
가) 초기용량:0.2-0.35mg/kg 주사하며 총15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유지용량:0.05-0.4mg/kg/hr로 유지하나 뇌파검사(EEG monitoring)하에서는 1mg/kg/hr까지 증량 가능
3) 투여기간
가) 뇌파검사에서 돌발성 억제현상(Burst- suppression pattern)이 보이고 임상적으로 경련이 없으면 서서히 감량 시작함.
나)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최대 2주일간 투여 가능함.
다) 감량 후 재발하는 경우에는 다시 2주 연속 투여 가능함.
나. 인공호흡기와의 부조화(Ventilator fighting)에 진정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0.1mg/kg/hr, 최대 0.2mg/kg/hr 용량으로 투여하며, Vecuronium 등 다른 제제를 같이 사용할 때는 감량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51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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