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amotrigine 경구제 (품명: 라믹탈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191호(약제)
  • 게시일2019-09-01
  • 조회수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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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전증

1)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

2) 부가요법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

나. 양극성 1형 장애 환자에서의 우울삽화의 재발 방지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3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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