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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otrigine 경구제 (품명: 라믹탈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91호(약제)
게시일
2019-09-01
조회수
831
고시 제2019-191호 Lamotrigine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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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전증
1)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
2) 부가요법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
나. 양극성 1형 장애 환자에서의 우울삽화의 재발 방지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3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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