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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tiracetam 주사제 (품명 :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91호(약제)
게시일
2019-09-01
조회수
961
고시 제2019-191호 Levetiracetam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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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가.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나. 부가요법
1)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2)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3)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만 16세 이상)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46호(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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