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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zepam 주사제 (품명 : 아티반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91호(약제)
게시일
2019-09-01
조회수
856
고시 제2019-191호 Lorazepam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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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련발작
나. 뇌전증지속상태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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