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orazepam 주사제 (품명 : 아티반주)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191호(약제)
  • 게시일2019-09-01
  • 조회수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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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련발작

나. 뇌전증지속상태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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