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경구제 (품명: 유로시트라씨산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191호(약제)
  • 게시일2019-09-01
  • 조회수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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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절개 후 제거)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

다. 요로결석이 동반된 신세뇨관 산증

라. 저구연산뇨증[24시간 소변 검사결과 구연산(Citrate) 320mg 미만]을 동반한 요로결석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 인정 명확화(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15-18호(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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