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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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경구제 (품명: 유로시트라씨산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91호(약제)
게시일
2019-09-01
조회수
936
고시 제2019-191호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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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절개 후 제거)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
다. 요로결석이 동반된 신세뇨관 산증
라. 저구연산뇨증[24시간 소변 검사결과 구연산(Citrate) 320mg 미만]을 동반한 요로결석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 인정 명확화(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15-18호(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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