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191호(약제)
  • 게시일2019-09-01
  • 조회수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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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부 2도 화상

1) 적용 대상

가) 성인 및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총 112㎠까지 인정

나)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인 경우로 흉터(Scar) 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 총 112㎠까지 인정

다)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

2) 치료기간 동안 동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하여 급여 인정

- 다만, 1) 적용대상 다)의 경우에는 동 약제 총 112㎠이내와 동종 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 케라힐-알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까지 적용도 인정



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1) 적용대상: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전층 피부결손

2) 적용기간: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인정

3) 투여용량: 총 150㎠ 까지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임상문헌, 학회의견, 기심의사례를 참고하여, 당뇨성 족부궤양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문헌 등

ㆍ Rutherford's Vascular Surgery and Endovascular Therapy Ninth Edition, Copyright ⓒ 2019 > chapter113. General Considerations of Diabetic Foot Ulcers

ㆍ Innovations and Advances in Wound Healing, Springer, 2nd ED(2016)

ㆍ 당뇨발 한국형 진료지침서(2014), 대한당뇨발학회

ㆍ Hwang et al. Allogeneic keratinocyte for intractable chronic diabetic foot ulcers: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Int Wound J (2019)

ㆍ You et al. Treatment of diabetic foot ulcers using cultured allogeneic keratinocytes - a pilot study. Wound Repair Regen, 20(4): 491-499 (2012)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15호(2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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