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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91호(약제)
게시일
2019-09-01
조회수
1184
고시 제2019-191호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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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부 2도 화상
1) 적용 대상
가) 성인 및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총 112㎠까지 인정
나)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인 경우로 흉터(Scar) 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 총 112㎠까지 인정
다)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
2) 치료기간 동안 동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하여 급여 인정
- 다만, 1) 적용대상 다)의 경우에는 동 약제 총 112㎠이내와 동종 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 케라힐-알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까지 적용도 인정
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1) 적용대상: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전층 피부결손
2) 적용기간: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인정
3) 투여용량: 총 150㎠ 까지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임상문헌, 학회의견, 기심의사례를 참고하여, 당뇨성 족부궤양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문헌 등
ㆍ Rutherford's Vascular Surgery and Endovascular Therapy Ninth Edition, Copyright ⓒ 2019 > chapter113. General Considerations of Diabetic Foot Ulcers
ㆍ Innovations and Advances in Wound Healing, Springer, 2nd ED(2016)
ㆍ 당뇨발 한국형 진료지침서(2014), 대한당뇨발학회
ㆍ Hwang et al. Allogeneic keratinocyte for intractable chronic diabetic foot ulcers: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Int Wound J (2019)
ㆍ You et al. Treatment of diabetic foot ulcers using cultured allogeneic keratinocytes - a pilot study. Wound Repair Regen, 20(4): 491-499 (2012)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15호(2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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