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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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torelin acetate (품명: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191호(약제)
게시일
2019-09-01
조회수
747
고시 제2019-191호 Somatorelin acetat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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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나. 경련성질환(뇌전증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환자 및 동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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