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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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um lactate 외용제(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210호(약제)
게시일
2019-10-01
조회수
762
고시 제2019-210호 Ammonium lactate 외용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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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 심상성어린선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10호(2019.10.1.)
■ 고시 개정 사유
‘쿨락트암모늄로션12%’ 1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84호(20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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