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1) 간선종
(2) 소아의 위장관기질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3) 췌장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4) 후직장종양
(5)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전립선 양성병변: HPIN(High grade Prostate Intraepithelial Neoplasia), ASAP(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
(6) 흉부 부위의 신경원성종양 또는 기관지성 낭종(Bronchogenic cyst)
다) 기타질환
(1) 간 이형성결절: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2) 자가면역성 췌장염,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
(3) 담관 또는 췌관의 협착, 확장, 누공
(4) 간내담석
(5)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 또는 직장 또는 항문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6) 대동맥박리, 거대세포동맥염
(7) 대동맥 또는 대정맥의 선천기형
(8) 복부 외상
(가) 간담도 또는 췌장의 외상
(나) 중증의 다발성 복부장기 손상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3)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장기이식
(1) 간이식술 시행 전(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
(2) 췌장이식 또는 신장이식 후 이식장기의 기능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나) 총담관결석
- CT에서 총담관결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총담관확장 소견이 있거나, 임상증상 또는 혈액검사 등에서 방사선투과성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
다) 다낭성신장
- 타 진단방법에서 다낭성신장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라) 유착태반
(1) 초음파검사에서 전치태반이 진단되어 태반의 유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분만 이후 초음파검사에서 잔여태반이 진단되어 태반의 유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 자궁근종
- 가임능력 보전을 위한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전 근종의 개수 또는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바) 심부자궁내막증
- 자궁후벽, 직장, 방광 등의 심부자궁내막증 의심소견이 있는 경우로 초음파 검사에서도 동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 자궁 또는 자궁경부 또는 질 선천기형
- 타 진단방법에서 임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의 선천기형이 확인된 경우
아) 하부비뇨기계(방광, 요도) 또는 남성생식기의 선천기형
- 타 진단방법에서 배뇨장애 또는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기형이 확인된 경우
자) 요도질환
- 타 진단방법에서 확인된 요도게실, 요도협착 등으로 수술 시행 전 요도와 주위조직 및 주변 장기와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추적검사 (단, 상기 가.3)은 제외)
가) 상기 나.1) 시행 후 간세포암 확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간세포암 의증 소견에 해당하는 경우: 3~6개월 후 1회
나)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시행 전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필요시 1회
다) 수술(중재적시술 또는 내시경시술 포함) 후: 1회
라)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마)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상기 가.2)의 환자가 간세포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3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년
나) 양성종양 등
(1) 간선종: 1회/2년 (최대 6년)
(2) 췌장낭성종양(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외)
- 크기가 1cm 이상 3cm 미만인 경우에 한해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 단, 악성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3)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외)
- 악성화가 의심되는 경우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4) 후직장종양(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외): 1회/년 2년간
(5)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전립선 양성병변(HPIN, ASAP): 2회/년 2년간
(6) 간 이형성결절: 1회/년 (최대 5년)
(7) 상기 가.2)의 환자가 부신종양을 진단받은 경우: 2회/년 2년간
(8) 상기 가.2)의 환자가 대동맥박리 또는 대동맥류를 진단받은 경우: 1회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다. 상기 가.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 아 래 -
1) 자궁선근종
- 초음파검사에서 자궁선근종(adenomyoma)이 확인되어,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자궁근종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2) 복잡치루
가) CT에서 치루관의 주행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나) 직장질루를 동반한 경우
다) 직장수술 후 또는 골반부위 방사선치료 후 또는 악성종양 진단 이후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3) 항문괄약근 손상 혹은 협착이 있는 변실금
- 항문괄약근 손상 혹은 협착으로 초음파 probe 삽입이 어려운 변실금 환자에서 근전도검사(EMG)를 시행하고 항문괄약근성형술 전 외괄약근 상태와 위축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마. 산정기준
1) 상기 가.~라.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③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조영제 주입 전·후의 T1 강조영상(축상면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축으로 구성된 단면 영상)을 획득함.
(2) 유방
① 1.5테슬라 이상의 장비에서 유방 전용 코일을 사용하여 복와위 자세(prone position)로 양측유방을 촬영함.
②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 단, 축상면(axial)을 시상면(sagittal)으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절편
- T1 강조영상: 두께 3mm 이하, 간격 없음
- T2 강조영상: 두께 7mm 이하, 간격 없음
④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은 지방억제기법(fat-suppressed technique)을 적용하거나 또는 감산(subtraction) 영상을 포함함. 조영제 주입 후 60~120초 사이에 초기 조영증강영상을 얻고, 조영제 주입 후 4분 이후에 촬영된 후기 조영증강영상을 얻어야함. 조영제 주입 후 4~5회의 역동적 조영증강 영상을 획득할 것을 권고함. (단, 두께 3mm 이하, 간격 없음, 시간해상도(temporal resolution) 120초 이하)
⑤ 3차원 영상 획득 시 3차원 최대강도투사영상(maximum intensive projection)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