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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229호(행위)
게시일
2019-10-23
조회수
2851
(제2019-22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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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29호)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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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질의응답)_전체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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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적용기준에 따름.
(고시 제2019-229호, 2019.11.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5.2.)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관련 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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