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Rufinamide 경구제 (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240호(약제)
  • 게시일2019-11-01
  • 조회수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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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1세 이상의 환자에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치료 시 부가요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40호(2019.11.1.)



■ 고시 개정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투여연령을 1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질용어는 발작으로 변경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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