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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finamide 경구제 (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240호(약제)
게시일
2019-11-01
조회수
803
고시 제2019-240호 Rufinamide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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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1세 이상의 환자에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치료 시 부가요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40호(2019.11.1.)
■ 고시 개정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투여연령을 1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질용어는 발작으로 변경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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