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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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카비벤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240호(약제)
게시일
2019-11-01
조회수
1830
고시 제2019-240호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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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1일 최대 1 Bag을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나.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다. 포도당(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라.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마.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바.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40호(2019.11.1.)
■ 고시 개정 사유
총정맥영양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카비벤주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51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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