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240호(약제)
  • 게시일2019-11-01
  • 조회수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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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중환자실(ICU) 입원환자·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한함)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위험수술(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 후의 환자

나. 다발성 외상 환자

다. 이식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

라. 항암치료 환자

마.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

바. 패혈증 환자

사. 중증급성췌장염 환자

아. 장절제술 환자

자. 신생아 외과 환자

다만, 암환자 및 이식환자의 경우 중환자실(ICU) 입원 이후에도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 시 최대 2주까지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40호(2019.11.1.)



■ 고시 개정 사유

총정맥영양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51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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