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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리피드20%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240호(약제)
게시일
2019-11-01
조회수
1905
고시 제2019-240호 Lipid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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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필수지방산 공급목적으로 투여 시 주 2회 인정함.
나. 칼로리 공급목적으로 투여 시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2)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3) 포도당(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4)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5)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6)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40호(2019.11.1.)
■ 고시 개정 사유
총정맥영양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51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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