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9-252호(약제)
게시일
2019-12-01
조회수
868
고시 제2019-252호 Polaprezinc 경구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52호(2019.12.1.)
■ 고시 개정 사유
‘프라맥정’ 1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