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252호(약제)
  • 게시일2019-12-01
  • 조회수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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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52호(2019.12.1.)



■ 고시 개정 사유

‘프라맥정’ 1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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