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250호(행위)
  • 게시일2019-12-01
  • 조회수3130
  • (2019-250호_2019.11.2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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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73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연 1회 인정함.

다만, 난소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연 2회 추가 인정함.



1) 난소수술 전, 후

2)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3) 난소과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한 경우



(고시 제2019-250호, 2019.12.1.적용)



■ 고시 신설/개정사유 : 항목급여 전환관련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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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기결정)고시 제2016-226호(2016.12.1.시행)

■ 변경 전 고시 내용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노-214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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