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315호(행위)
  • 게시일2019-12-27
  • 조회수1521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의증 환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와 누426주 피브카Ⅱ[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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