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9-315호(행위)
  • 게시일2019-12-27
  • 조회수1018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2)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3) Boost 치료



나. 산정방법

원발병소와 원발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시에는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함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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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5-110호(시행일: 2015.7.1.)

■ 변경 전 고시 내용

제목: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Boost 치료





(시행일: 2015.7.1.부터)





☞ 개정사유: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비급여하고 있는 부분을 급여확대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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