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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17호(약제)
게시일
2020-02-01
조회수
856
고시 제2020-17호 Basiliximab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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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사체, 생체구분 없음), 손 및 팔이식에 투여 시
나. 투여용량 및 횟수
1) 투여 용량: 1회 20mg
2) 투여 횟수: 2회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 발 및 다리이식에 투여 시
나. 투여용량 및 횟수
1) 투여 용량: 1회 20mg
2) 투여 횟수: 2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7호(2020.2.1.)
■ 고시 개정 사유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등에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10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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