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galsidase β 37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17호(약제)
  • 게시일2020-02-01
  • 조회수127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①∼⑨항 중 최소 1개)에 해당하는 파브리병 관련 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이며, 기타 원인이 배제된(감별진단 된) 환자로서,



2) 백혈구 또는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 활성도가 감소하고 유전자검사로 파브리병이 확진된 경우 (단, 이 중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여성 환자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확진할 수 있음)



- 다 음 -



항목요건

신장※

① 사구체 여과율 감소

(15?eGFR<90ml/min/1.73m2(adjusted for age>40)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남성

② 미세알부민뇨(>30mg/g)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검출)



③ 알부민뇨(>20㎍/min)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검출)



④ 단백뇨(>150mg/24hr)



여성

⑤ 진행의 임상적 증거를 동반한 단백뇨(>300mg/24hr)



심장

⑥ MRI나 심초음파로 입증된 좌심실 비대(좌심실벽 두께>12mm) (단,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동 약제 투여 전 최소 6개월의 혈압 치료가 선행되어야 함) 등



⑦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정맥 및 전도장애 등



신경

⑧ 객관적 검사로 입증된 뇌졸중이나 일과성허혈발작 등



통증

⑨ 항뇌전증약과/또는 최대용량의 진통제(NSAIDs 등)를 사용함에도 조절되지 않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지속 투여를 위해 진료기록 등을 통해 약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등



※ 신장의 경우, 기타 원인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생검을 통한 확진을 권장함.



나. 평가방법

이 약 치료 시작 전 최초 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매 6-12개월 간격으로 신기능 검사(사구체여과율 등) 또는 심기능 검사(EKG 등) 등을 통해 약제 투여 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상기 ‘가.투여대상’에 해당하는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 ‘나.평가방법’에 따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7호(2020.2.1.)



■ 고시 개정 사유

○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의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313호(2020.1.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