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69호(약제)
  • 게시일2020-04-01
  • 조회수2058
  • 고시 제2020-69호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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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아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아래의 경우에만 인정함.



- 아 래 -



○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69호(2020.4.1.)



■ 고시 신설 사유

○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하여 사용 시,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하여 이전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



■ 관련문헌 등

· [심사지침]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인정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5.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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