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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69호(약제)
게시일
2020-04-01
조회수
2058
고시 제2020-69호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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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아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아래의 경우에만 인정함.
- 아 래 -
○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69호(2020.4.1.)
■ 고시 신설 사유
○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하여 사용 시,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하여 이전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
■ 관련문헌 등
· [심사지침]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인정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5.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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