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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행정해석
관련근거
의료보장관리과-784호
게시일
2020-04-29
조회수
1946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5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의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제3대구치 제외)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예시) '20.5.4일 내원시 2007.5.5.∼2015.5.4. 기간 중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됨 (2007.5.5일 이전 출생하거나 2015.5.4.일 이후 출생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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