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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 아동의 영구치에 치아우식증이 생긴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분류
행정해석
관련근거
의료보장관리과-784호
게시일
2020-04-29
조회수
1505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대상은 아동의 영구치 평균 맹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만 5세 이상 ∼ 12세 이하(13세 미만) 아동입니다.
○ 다만, 아동의 성장발육 속도가 빨라 만 5세 이전에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 및 제출하여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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