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rucalopride succinate경구제(품명: 루칼로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79호(약제)
  • 게시일2020-05-01
  • 조회수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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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함. 단,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79호(2020.5.1.)



■ 고시 개정 사유

‘모비졸로정1밀리그램’ 등 4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28호(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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