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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79호(약제)
게시일
2020-05-01
조회수
3759
고시 제2020-79호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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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2) 견관절주위염
나. 투여횟수
1) 슬관절의 골관절염 : 재투여 시점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최소 6개월 경과한 후 투여 시 인정
2) 견관절주위염 : 1주기 투여 인정
※ 1주기 : 1주에 1회씩 3주간 연속 투여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79호(2020.5.1.)
■ 고시 개정 사유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의 급여기준(선별급여)에 따라 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 투여 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함
■ 관련문헌 등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치료재료), 2020.03.01.)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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