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79호(약제)
  • 게시일2020-05-01
  • 조회수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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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2) 견관절주위염

나. 투여횟수

1) 슬관절의 골관절염 : 재투여 시점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최소 6개월 경과한 후 투여 시 인정

2) 견관절주위염 : 1주기 투여 인정

※ 1주기 : 1주에 1회씩 3주간 연속 투여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79호(2020.5.1.)



■ 고시 개정 사유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의 급여기준(선별급여)에 따라 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 투여 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함



■ 관련문헌 등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치료재료), 2020.03.01.)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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