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107호(약제)
  • 게시일2020-06-01
  • 조회수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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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

(단,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은 제외)



나.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단,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은 특발성에 한함)



○ 배뇨일지(Frequency volume chart) 등으로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가 확진된 경우에만 인정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요붕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주사제 및 비강분무(Nasal spray)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07호(2020.6.1.)



■ 고시 개정 사유

○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에 허가사항(효능·효과 등)에 따라 제외되는 품목을 명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37호(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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