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Mirabegron 경구제(품명 : 베타미가서방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107호(약제)
  • 게시일2020-06-01
  • 조회수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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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성인의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박뇨, 빈뇨 및/또는 절박요실금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07호(2020.6.1.)



■ 고시 개정 사유

○ ‘미라벡서방정50밀리그램’ 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둥’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72호(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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