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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107호(약제)
게시일
2020-06-01
조회수
1083
고시 제2020-107호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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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07호(2020.6.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주성분명이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로 변경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성분명을 변경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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