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107호(약제)
  • 게시일2020-06-01
  • 조회수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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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07호(2020.6.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주성분명이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로 변경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성분명을 변경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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