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odium alendronate 시럽제 (품명: 마시본액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133호(약제)
  • 게시일2020-07-01
  • 조회수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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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사항” 적용을 예외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33호(2020.7.1.)



■ 고시 개정 사유

‘마시본에스액’이 등재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4-242호(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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