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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alendronate 시럽제 (품명: 마시본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133호(약제)
게시일
2020-07-01
조회수
1342
고시 제2020-133호 Sodium alendronate 시럽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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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사항” 적용을 예외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33호(2020.7.1.)
■ 고시 개정 사유
‘마시본에스액’이 등재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4-242호(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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