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161호(약제)
  • 게시일2020-08-01
  • 조회수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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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 내 또는 건초내 주입

나. 신경차단술

다.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 주입(Continuous infusion therapy)

3. 방광경검사 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겔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61호(2020.8.1.)



■ 고시 개정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건초내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병용 주입까지 급여 확대함



■ 관련문헌 등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근골격계 신경차단술과 주사요법, 군자출판사, 2018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

· Brett M. Andres et al. Treatment of Tendinopathy: What Works, What Does Not, and What is on the Horizon (Clin Orthop Relat Res. 2008 Jul)

· DENNIS A. CARDONE et al. Joint and Soft Tissue Injection. Am Fam Physician. 2002 Jul 15;66(2):283-289.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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