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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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췌염의 급성증상(급성췌염, 만성췌염의 급성악화기, 수술 후의 급성췌염, 췌관조영술 후 급성췌염, 외상성 췌염)의 개선 목적으로 급성기에 사용시 인정(허가사항에 따라 ‘주사용후탄 등’만 해당)
나. 파종혈관내응고증(DIC)에 급성기 사용시 인정
다. 혈액투석(Hemodialysis, 자702) 또는 혈액관류(Hemoperfusion, 자704)를 행하는 “출혈성 병변이 있는 환자이거나, 수술 전후의 환자, 혈소판수 50,000/mm3 미만의 저혈소판증 환자”에게 사용시 인정
라. 지속적정정맥 또는 동정맥혈액투석(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lysis, 자7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filtration, 자705-1)에 사용시 인정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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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체외순환(ECMO)의 관류혈액 응고방지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61호(2020.8.1.)
■ 고시 개정 사유
○ 행위(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신설에 따라, 동 약제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 시 급여 인정토록 관련 행위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