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161호(약제)
  • 게시일2020-08-01
  • 조회수316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 중 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61호(2020.8.1.)



■ 고시 개정 사유

○ ‘파시톨주(파리칼시톨)'가 등재됨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93호(2019.6.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