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 분류심사지침
  • 관련근거공고 제2020-242호(행위)
  • 게시일2020-09-16
  • 조회수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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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해당 심사지침은 공고 제2021-123호로 변경됨

▶변경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라 [별표] 제15절이 [별표 2] 제10절로 변경(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 2020.12.29.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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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2호 (2020.12.1.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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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사유: 자동차보험 도수치료는 산재보험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산정기준에 시행시기 및 금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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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376호. 2020.5.7.)



【도수치료】

1.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맛사지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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