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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241호(행위)
게시일
2020-10-28
조회수
4684
■ 동 고시는 고시 제 2023-56호(2023.3.29 시행)로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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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나. 산정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다.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라. 산정횟수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소견서를 참조하여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2020.10.28. 시행)
■ 개정 사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0-138호, 2020.9.1.시행)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미등록 암환자(V027) 급여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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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제2018-269호('19.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미등록암환자(별표1),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나. 산정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다.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라. 산정횟수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소견서를 참조하여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시행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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