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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243호(행위)
게시일
2020-11-01
조회수
2163
(2020-24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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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 안내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고시 시행일: 2020.11.1.)
☞ 개정사유 : 대상 추가('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안내 병변에 시행한 경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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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8-227호(고시 시행일 2018.11.1.)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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