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243호(행위)
  • 게시일2020-11-01
  • 조회수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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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 안내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고시 시행일: 2020.11.1.)



☞ 개정사유 : 대상 추가('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안내 병변에 시행한 경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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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8-227호(고시 시행일 2018.11.1.)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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