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0-243호(행위)
게시일
2020-11-01
조회수
1267
(2020-24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AFP-L3)은 간암 고위험군[간경변증, 바이러스성(B,C형)만성간염]을 대상으로 간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연간 최대 2회에 한함.
(2020.11.1.시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