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0-243호(행위)
  • 게시일2020-11-01
  • 조회수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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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AFP-L3)은 간암 고위험군[간경변증, 바이러스성(B,C형)만성간염]을 대상으로 간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연간 최대 2회에 한함.



(2020.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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